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927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7.부터 2014. 1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6.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위 1항 기재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것이 피고 C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