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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15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16,180원 및 그중 37,675,080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5,941,1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자료로서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행경비의 반환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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