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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3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 T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녀를 출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양육수당을 받고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 나중에는 사망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계획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8.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의사 C 명의의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각 위조하여 유성구청 종합민원실 담당 공무원인 O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에 M, N가 피고인의 자녀로 등록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M, N가 피고인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2013. 4. 25.부터 2013. 7. 25.까지 합계 13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지원받고, 2013. 7. 18. 피해자 T이 주지로 있는 U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현금 477,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는바, 사전에 미리 양육수당과 보험금 등을 받을 생각으로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담당자인 공무원을 기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양육수당을 지원받아 공적 기록 업무와 양육수당 지원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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