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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7 2020가단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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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 1 토지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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