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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0 2018가단13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3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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