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3.20 2018가단3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8. 1.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