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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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