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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63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수회 반복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한 점,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심의 선고기일에 술에 취하여 출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같은 업소에서 3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전과 2회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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