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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1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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