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경북 칠곡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사무소 앞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같은 군 E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잡아당겨 그곳에 정차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 열쇠를 뽑은 후 열쇠로 피해자의 손등, 팔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8. 00:28경 경북 성주군 E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한 후 택시의 열쇠와 블랙박스 연결선을 잡아당겨 키박스 및 블랙박스를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