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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7』

1. 피고인은 2014. 3. 24.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여자 운영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전신적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367』

2. 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10:40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63번길 23 소재 구포2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주민센터 관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11:03경 위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7]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단5367]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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