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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 H(여, 24세)가 “주민등록법상 신분증 재발급의 경우 이전에 등록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향해 볼펜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같은 소속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I(55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H, I의 민원신청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및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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