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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1:33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유한킴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에 있는 창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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