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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1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캡쳐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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