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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16. 선고 2011구합2547 판결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576 (2011.03.15)

제목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임

요지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어려움

사건

2011구합254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경정

원고

정AA

피고

공주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71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8동 301호 매각에 따른 이익 금 00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경부터 여BB, 문CC과 함께 소외 파산자 주식회사 DD종합 건설 파산관재인 최EE, 박FF로부터 미분양 상태인 대전 중구 OO동 OOO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34세대에 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공매를 통하여 처분 권한을 확보한 후 이를 전매하는 사업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9. 6. 17.부터 2009. 7. 28.까지 위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그 결과에 원고의 수입을 000원으로 판단(000동 000호에 관한 수입 000원)하여 원고에게 피고 공주세무서장은 2009. 11. 2. 종합소득세 000원을,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09. 12. 1.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여BB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재조사를 OO과 원고의 수입 을 000원으로 판단(000동 000호에 관한 수입 000원)하여 피고 공주 세무서장은 2010. 6. 10. 종합소득세 15,982,718원을,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10. 6. 10.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추가로 부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대한 이익금 000원 중 25%에 해당하는 000원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①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서 문CC, 여BB가 처분권 한을 확보한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자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던 사실,② 수익금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원고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000원과 원고의 지분 25%를 제외한 금액을 문CC의 직원 황GG의 계좌에 입금하면, 문CC이 그 중 자신의 지분 25%를 제하고 여BB에게 나머지 50%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사실,③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④ 원고가 2004. 11.경부터 2005. 8.경까지 황GG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문CC, 여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들이 원고, 문CC, 여BB를 상대로 여러 차 례 조사를 하며 이익금의 분배 현황을 정리해 보았으나, 원고가 황GG에게 송금한 위 돈 중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한 이익금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② 원칙적인 이익금의 분배 기준이 앞서 본 바와 같았으나, 여BB는 자신은 26세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문C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 128동 801호의 경우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후 이익금을 모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 후반에는 처음 정한 분배기준과는 달리 이익금의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문CC, 여BB가 이 사건 아 파트 000동 000호에 관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들이 위 세대에 관한 이익금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000동 000호에 관한 이익금 000원 중 75%에 해당하는 000원을 문CC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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