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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4751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 “출국명령을 받고”를 “불법체류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실제 출생년월일이 기재된 유효한 제2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체류 중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제2여권이 무효여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1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고, 그 전력을 고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유지해온 생업과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중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위반여부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출국명령서에 적용법조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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