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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189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는 절도 및 강도로 인한 범죄전력 8회(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 5회를 포함하여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실형 5회), 피고인들 모두 절도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합동범행의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2항 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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