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8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특히 피고인 B의 특수 협박 범행은 피해자 U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 밟기를 반복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66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 9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1, 2 행과 3, 4 행의 ‘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 미수의 점)’ 은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