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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847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05,13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93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5. ‘피고는 원고에게 168,75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었고, 그 결정이 2009. 11. 3.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하여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원고는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 중 이자로 3,096,231원을 회수하여 2020. 3. 26. 기준으로 원리금 147,205,138원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2020. 3. 26.까지 3,661일 동안 연 20%로 계산한 이자 100,301,369원 원금 50,000,000원 - 회수된 이자 3,096,231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7,205,13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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