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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5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8.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4.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2006. 6. 28.까지 원리금으로 60,000,000원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34634호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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