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 “ ”은 전체적으로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위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동,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 ” 및 “ ”의 효력이 위 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촌 에프 앤 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닭 날개 가공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 ” 및 “ ”과 동일 또는 유사한 “ ”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표장 중 ① ‘골드’ 부분은 통상 ‘우수한 품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 ‘gold’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와 공통되는 ‘핫 윙’ 부분은 ‘hot’과 ‘wing’이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hot wing’의 한글 음역으로서, ③ ‘핫’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닭, 닭고기, 닭 날개 튀김’ 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매운’ 또는 ‘뜨거운’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닭 날개 튀김’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매운’의 의미가 더 강하며, ④ ‘윙’ 부분은 일반적으로 ‘날개’를 의미하고 ‘닭튀김’과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닭의 날개 부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은 전체적으로는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표장의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는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이 사건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