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법규정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은 법인인 회사의 상호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가)호 표장이 위 회사 자신의 상호 그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저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가)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호 [2]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1조 제1호
원고,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피상고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법규정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와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을 대비 판단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은 모두 한글 "하나로통신"만으로 구성된 문자 서비스표로서 호칭 및 관념이 완전 동일하고 외관 또한 동일·유사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며, 또한 피고가 (가)호 표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인 국내·국제전화통신 서비스업, 인터넷·PC통신을 활용하는 통신서비스업 및 인터넷 접속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전화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통신업이라는 점에서 동일·유사하고, 나아가 피고의 주된 영업분야인 통신 관련 업계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피고는 그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주식회사"를 제외한 "하나로통신"만으로 지칭되고 있고, 일반 거래사회에서 등기된 주식회사의 상호를 호칭할 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하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은 점 및 (가)호 표장은 한글 "하나로통신"만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가)호 표장은 피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가)호 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은 피고 회사의 상호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 중 회사의 형태(종류) 표시인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서 '상호의 약칭'일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상호가 약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호의 저명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실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호 표장 "하나로통신"이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광고와 관련하여 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피고 자신의 상호 그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상호 "하나로통신 주식회사"가 저명한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가)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여 결국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상표법 제51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