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8. 12. 25. 03: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E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를 두 손으로 밀치며 그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A(31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3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폭행 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