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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993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과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폭행 및 폭언 등을 받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친동생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친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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