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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나43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 역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그 중 원고의 안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금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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