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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2571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 C이 E과 사이에 울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2018. 1. 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15885호로 소를 제기하여 원고 C은 피고에게 62,500,645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C은 위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62,500,64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E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5735호로 원고 A은 7,000만 원, 원고 B은 3,000만 원, 원고 C은 1억 5,000만 원, 원고 D은 57,9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구하였고, E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E의 채권자들로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데, 피고가 원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62,500,645원은 E의 일반재산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환원받은 것이고, 피고가 이를 전부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액배상받은 62,500,645원 중 원고들과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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