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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962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을가 제14호증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금액은 D의 채권자들 모두에 대한 공동담보로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배당하여야 하고, 피고 역시 D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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