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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07%, 0.133%) 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2016 고단 6496 음 주운 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원심 판시 2017 고단 983 음 주운 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2016. 11. 1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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