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2864』 피고인은 2017. 2. 25.부터 2017. 6. 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30. 06:20 경 서울 중랑구 상봉 역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3 경 구리시 동구릉로 148번 길 24-7 마산 아구 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39』 피고인은 2017. 7. 14. 03:04 경 춘천시 남산면 강촌 역 부근에서 경기 가평군 경 춘 로 1844에 있는 가평 운전면허학원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26』 피고인은 2017. 8. 31. 07:3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LG 주유소 뒷골목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 암로 32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