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적인 단체인 ‘C’ 의 부패와 비리 등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므로 무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사 피고인에게 공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 사진의 영상, 채팅 방에 글이나 사진을 올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경고 나 정당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 나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주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표현방법 또한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