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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612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린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한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15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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