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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7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5: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를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거치대( 길이 120cm )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빼앗으려고 하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찢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고,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26 세) 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위 철재 거치대를 휘둘러 왼손을 맞추어 피해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각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철제 거치대를 휘두른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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