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0. 21:09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여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