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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공소장의 '7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남로 58, 신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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