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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1. 06:30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3에 있는 ‘원정보건진료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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