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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4. 26. 01: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아울러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1회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가게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 주차를 위해 약 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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