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4. 26. 01:2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다.
아울러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1회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가게 앞에 주차해 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가게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동 주차를 위해 약 5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존 음주운전의 시점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각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