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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2245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27,775,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 케이티와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을 연 2,400,000원, 기간을 2009. 9.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재개발 대상 지역임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으로 “재개발시 철거요구시 철거한다.”라고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케이티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동통신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케이티는 2010.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차임을 연 2,900,000원, 기간 2010. 9. 1.부터 2년으로 변경하여 갱신하였고, 다시 2012. 2. 3. 차임을 연 3,400,000원, 기간을 2012. 3. 1.부터 2년 6개월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5. 2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 8. 16.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케이티는 2013. 2. 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2. 8. 31.자로 해지되었음을 통지하면서 위 일자까지의 차임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을 2,547,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는 2013. 12. 13.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 케이티는 2013. 12. 20. 피고 조합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2,801,7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케이티가 피고 조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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