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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644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12.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중 일부인 자동차검사 업무 관련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C은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빌려줄 경우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출연(出捐)하는 금원을 확실히 반환받기 위한 방법으로,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C이 이를 계속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기로 하고, 2013. 5. 21.경 피고와 C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300만 원, 임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C이 이를 점유하면서 자동차검사업 등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 및 C으로부터 월 차임을 받지 못하자 2013. 2. 3.경 원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 한다)하였다.

- 임차인는 2014. 1.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하고, 임대인은 2014. 2. 1.부터 임차인에게 차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미납 차임 6,338,000원과 전기요금 1,441,000원 합계 7,779,000원은 임차인이 책임진다.

차임 및 전기요금은 임차인과는 무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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