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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2748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본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는 2012. 8.경부터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B’라는 광고, 행사대행, 영상콘텐츠제작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외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사업 등을 하여왔는데, 2013. 3. 26.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 명의의 개인사업자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위 개인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후 C는 자신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2013. 3. 29.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의원 E를 총재로 추대하고, 자신을 사무총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정관을 심의ㆍ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4. 1. 9. 설립ㆍ등기되었는데, 위 E가 대표자 이사로, C, F, G, D가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 법인의 재무국장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피고 법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H’라는 상호로 광고기획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다.

마. 한편, ‘B 사무총장 C’의 명의로 “B가 원고로부터 2013. 2. 12. 500만 원, 2013. 3. 13. 500만 원, 2013. 5. 10. 2000만 원, 2013. 12. 1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각 차용금 확인서에 C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바. 피고 법인은 2016. 7. 1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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