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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21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반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본소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조(계약문서)

1. 계약문서는 D 표준계약서(계약안내서, 공사 계약 일반 조건, A/S 규약 포함)와 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진다.

단, D 표준계약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견적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계약문서 중 견적서에는 사용자재에 대한 품명과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은 이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자재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견적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견적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된 경우 ‘을’은 해당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며, 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의 비용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2조(공사 완료 확인)

1. ‘을’은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본 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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