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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39355
주식지분비율확정
주문

1. 피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0주(1주당 금액 1,000원) 중 원고 A이 5,000주, 원고 B이 2,500주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2. 2.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상호 변경에 관한 2012. 2. 1.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가합24588 판결. 갑 제2호증 참조)]는 2011. 5. 6. 산후조리원 운영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의 2011. 12. 14.자, 2012. 5. 2.자, 2013. 8. 13.자 각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위 2011. 12. 14.자, 2013. 8. 13.자 각 주주명부에 피고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갑 제1, 4, 5, 8호증). 나.

이 사건 이행약정서의 작성 1) 원고 A과 E(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F, G, H, I, J, K은 2011. 6. 6. 동업계약자로서 이행약정(이하 그 약정서를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당사자들이 피고의 창업 및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기타 모든 시설 설치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아래 [표 1] 기재 금액대로 피고에게 차용해 주기로 하고, 이후 그 비용 지출이 모두 완료된 다음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전체금액 대비 각 차용인의 차용금 비율을 피고 발행주식의 지분비율로 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2) 한편, 위 이행약정서에는 추후 피고의 운영과 주식 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분,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 주식 지분율에 의하고, 차용 금액의 변동 및 취소는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갑 제4호증). 약정 당사자 차용금액 E 2억 원 원고 A 4억 원 F 2억 원 G 2억 원 H 2억 원 I 1억 원 J 2억 원 K 3억 원 합계 18억 원 [표 1]

다. 2011. 12. 14.자 주주명부 기재 내용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기초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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