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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단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1:42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G, H로부터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자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내 집이라고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출동 경찰관 중 F으로부터 진정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날 집어넣을 거냐 징역 보낼거여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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