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03:59경 서산시 B단지 아파트 C동 앞 경비실 노상에서 ‘주취자가 경비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귀가를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이러냐, 네 맘대로 해라!”, “어린놈의 새끼가 부모도 없냐, 부모를 이런식으로 깨우냐! 씨발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이어서 왼쪽 얼굴을 1회 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채증영상 CD, B아파트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