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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7.26.선고 2012도3969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치자금법위반다.제3자뇌물취득라.제3자뇌물교부마.위증
사건

2012도3969가.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

다. 제3자뇌물취득

라. 제3자뇌물교부

마. 위증

피고인

1.가.나.다. A

2.나.라. 마. M

3.나. N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A, M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CU(피고인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CV, DI, CW

법무법인(유한) CX(피고인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H, CY, DA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3. 23. 선고 (전주)2011노246 판결

판결선고

2012. 7.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N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M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제3자뇌물교 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M의 위증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M의 정치자금법위반, 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N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정치자금'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데,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도 기부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차용금 자체를 기부 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몰수·추징의 대상도 이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실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N의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이 2010. 5. 28.경 당시 후보였던 피고인 N의 군수 당선 시 피고인 M에게 국유지인 전북 임실군 A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불하하여 주기로 한 대가 겸 선거자금으로 피고인 M으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M은 위와 같이 피고인N에게 전달할 뇌물 8,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피고인 N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8,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하 '최초 진술'이라 한다)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 8,4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N은 그 과정에서 보증을 한 것뿐이라고 다투어 왔고, 피고인 M도 제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 A, N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N은 상고심에 이르러 자신은 피고인 A이 피고인 M으로부터 개인적인 차용의 목적이었는지, 선거자금의 목적이었든지 간에 8,4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 M으로부터 8,400만 원을 기부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N을 지지한 소위 '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자금 조달 등의업무를 담당한 측근인 사실,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이른 2010. 5. 27.경 피고인 N에 대항한 AJ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 선거 후반 판세가 요동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N에게 추가 선거자금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 피고인M은 2010. 5. 28.경 AM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AM이 보증인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 N이 전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피고인 M이 2억 원을 차용하여 2010.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 M은 위 채무의 불이행 시 이 사건 임야의 불하와 동시에 그 소유를 AM 등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위 매매계약의 매도대리인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 M은 AM으로부터 위 2 억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고, 5,400만 원은 피고인 N의 선거운동원이자 선거기간 중에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Y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한 사실, 위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이 피고인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선거 직전에는 선거운동에 바빴을 것이므로 임실군수 후보자인 피고인 N이 피고인A의 개인적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임실에서 전주까지 가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N의 선거운동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A이 받은 위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이 피고인 N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 N의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들과 아울러 아래 라. 항에서 살펴보는 각 녹취록의 대화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 8,4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M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라. 그런데 위 8,400만 원이 피고인 N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8,4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서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 N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N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위 돈 자체를 기부 받은 것인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M과 AN은 피고인 N의 당선을 도왔으나 피고인 N이 군수에 취임한 후 자신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등 서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N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이 사건 차용증을 내세워 피고인 N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로 하고, AN이 그 대가로 피고인 M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2) 피고인 M은 2010. 10. 11.경 그 중 3,000만 원을 AN으로부터 받았고, 당시 피고인 M과 AN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AN이 피고인 M에게 체포영장이라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차용증을 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보상을 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고인 M은 어떤 대안도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무작정 넘겨주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3) 이에 따라 피고인 M은 2010. 11. 2. 검찰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불하받는 대가 및 선거자금으로 8,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4) 그런데 2010. 11. 10, 피고인 M과 AN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이 "내가 전혀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좀 마련해 줘. 근데 조금 그 조사 내용이 조금 N 군수한테 불리한 쪽으로 사실은 오버된 쪽도 좀 많이 있어. 어차피 뭐 마음먹었는데 어떡해....사실은 나 그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아니야 이건 달라 검찰 진술 내용이....그 차용증을 쓰고 택시를 태워서 보냈어.... 돈만 빌리고 빌려서 저기 할라는 것만 알고 있어. 어떤 부동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적으로 지금 N이형은 몰랐 어."라고 말을 한 사실, (5) 피고인 M은 검찰 제1회부터 제7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최초 진술을 유지하다가, 2010. 12. 18.경 자신의 검찰 진술은 AN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N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이하 '번복 진술'이라 한다)을 담은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여 그 양심선언문이 2010. 12. 24. 검찰에 제출된 사실, (6) 피고인 M은 위와 같은 진술 번복 후인 2010. 12. 20, 및 2010. 12. 28.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 N의 측근인 AX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받기도 한 사실, (7) 피고인 M은 양심선언문을 제출한 이후 잠적하였다.가 2011. 1. 2. 체포되어 같은 달 3.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최초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달 6.에는 번복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다시 최초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번복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이래,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위 각 녹취록에는 피고인 M이 AN으로부터 돈을 받고 검찰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다는 점과 최초 진술에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있어 최초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한편, 번복 진술을 하는 양심선언 과정에서도 피고인 N 측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M의 진술은 어느 것이나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M이 2010. 10. 18. 피고인 N과 나눈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은 피고인 N에게 2010. 5. 28. 빌린 차용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고, 피고인M은 검찰에서도 "변제기일은 다가오는데 돈이 마련되지 않아 A에게 대안을 요구했더니 A도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위 2010. 10. 11.자 녹취록에서도 피고인 M은 "이렇게 되면 N이가 다 갚아버리잖아. 돈을"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M이 그 돈을 증여의 취지로 피고인 N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N 측이 돈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진술들을 하고 있고, AM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0.말경 AM에게 돈이 준비 안 되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변제의 유예를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M과 AN 사이의 대화가 기재된 2010. 11. 10.자 녹취록에는 피고인 N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2010. 10. 18. 피고인 M과 피고인 N과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은 피고인 N에게 위 차용금 문제 해결에 관한 말을 하고 있을 뿐 위 돈을 받고서도 이 사건 임야의 불하를 해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거나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N의 군수 취임 후의 인사와 관련된 대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피고인 N이 인사 관련 청탁 등으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인 M이 이를 양해하고 마음만 어지럽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피고인 M이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 내지는 정치자금으로 위 차용금 상당의 돈을 기부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 리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이 사건 임야의 불하가 불가능함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을 터인데, 피고인 M은 피고인 N에게 이 사건 임야 불하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그와 상관없이 위 차용금 변제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 내지 정치자 금 기부를 위해서 위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의 대화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어긋나며, 특히 위 대화가 녹음된 시기는 피고인 M이 AN으로부터 피고인 N의 당선을 무효화시키자는 제안 및 돈을 받은 후로서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고인 M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화 및 녹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이 위 8,400만 원이 피고인 M의 최초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서 뇌물이라거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에 반대되는 자료가 많고, 피고인 M의 최초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에 나타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N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M을 통하여 8,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A, N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M으로부터 위 8,4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금품의 무상대 여로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야의 불하 대가로 위 돈을 받았다거나 금전차용은 명목에 불과하고 위 돈 자체를 기부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위 8,400만 원 자체를 기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정치자금법위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M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여러 진술들 중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배치되는 최초 진술만을 신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 및 정치자금의 기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피고인 M의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파기사유가 있으나, 이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N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M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죄, 제3자 뇌물교부죄 부분에 대하여만 파기 사유가 있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M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 부분만을 파기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N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M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M의 위증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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