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나439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C 소재 ‘F'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3. 6. 4.부터 2013. 7. 28.까지로, 지체상금률은 공사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2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7,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미지급금 200만 원, 추가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그 금액의 일부로 97,47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판단 ⑴ 추가공사비 내역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감정결과 중 순번 3, 4번),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견적서에 따른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견적미포함 내역서에 따른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별지 1 추가공사비 순번 1 내지 20 기재(다만 순번 3의 공사비는 불인정)와 같이 합계 109,339,068원(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실이 인정된다.

⑵ 공사비 산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추가공사비 내역에 더하여 3%의 공과잡비와 5%의 기업이윤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조달청 기준이 아닌 공사계약 견적서에 표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