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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03213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피고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D 토지 위에 공장 2개 동(A, B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8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지연이율 연 20%, 공사기간 2014. 4. 2.부터 2014. 7.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ㆍ피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실제로 위 각 계약서 내용대로 변경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차수 계약일 공사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1 2014. 5. 8. 2,013,000,000 2014. 5. 20. ~ 2014. 9. 20. 2 2014. 11. 30. 2,013,000,000 2014. 5. 20. ~ 2015. 1. 30. 3 2015. 1. 29. 2,013,000,000 2014. 5. 20. ~ 2015. 6. 10. 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F에 의해 시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2,01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00원(=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13,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6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공사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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