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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5고단16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석유개발 사업을 위해 몽골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자이고, 몽 골인 B( 인적 사항 불상)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몽 골 내 회사의 직원 이면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인과 B은 한국으로의 불법 취업을 원하는 몽 골 사람들에게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의료관광용 사증 (VISA) 발급 신청을 알선하기로 하고, B은 불법 취업을 원하는 몽 골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초청병원의 예약 확인 증 등 사증 발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위 예약 확인 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경 몽 골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몽 골인 C로부터 한국 내 불법 취업을 의뢰 받고 피고인에게 의료 관광용 사증 발급에 필요한 예약 확인 증 (Confirmation Letter)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D 의료원 국제 진료센터 담당자 E으로부터 의료관광용 사증 발급에 필요한 국제 의료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진료 예약 확인서, 예약 확인 증을 이메일로 받은 후, 2015. 1. 19.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중 영문의 ‘Confirmation Letter’( 예약 확인 증 )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 please wire your deposit (2000,000 won) to the address below"( 아래 주소로 200만원을 송금 하라) 는 내용을 “ 물리치료 및 수술비용으로 합계 4,020,000원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한다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D 의료원 명의의 예약 확인 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B에게 이메일로 보내

어 B은 서류 대행 업체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정을 모르는 주 몽 골 한국 대사관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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