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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13. 1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8.까지 별지 ‘대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568,073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1,568,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원고가 2019. 2.경 피고를 토지매매대금 4,9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로 인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피고가 원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로 원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대여내역’ 표의 각 ‘대여일자’ 해당란 기재 일자에 각 ‘대여금액’란 기재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표의 각 ‘대여금액’란 기재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경 피고를 상대로「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대여내역’ 표의 순번, 1, 2 기재 돈 합계 1,25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09. 7. 29.경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합계 4,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0. 11. 10.경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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