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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2881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489,72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8. 20. 306보충대로 입대하여, 2013. 8. 24.부터 2013. 10. 4.까지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원고 A는 제3보병사단 F중대 60mm 박격포병으로 전속/보직되어 2013. 10. 29.부터 2013. 11. 4.까지 G(이하 ‘G'라 한다

)에서, 2013. 11. 8.부터 H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D, E은 같은 소대의 선임병들이다. 2) 피고 D은 2013. 11. 19.부터 2014. 1. 2.까지, 피고 E은 2013. 12. 19. 원고 A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만 한다). 원고 A는 피고 E의 2013. 12. 19.자 폭행으로 좌측 고막 천공 상해를 입었고, 피고 D, E의 폭행으로 현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다.

3) 별지1.과 같은 범죄사실로, 2014. 5. 20. 피고 D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 E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등군사법원 2014노77). 4) 원고는 2014. 7. 28. 제대하였다.

5) 원고 A를 중심으로, 원고 B은 부, 원고 C은 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4의 각 기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D, E의 폭력행위는 군대 내 G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폭행 및 가혹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2) 헌법상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고 A나 피고 D, E 모두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하고 있었다.

군 복무 중 특히 전방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선임병에 의한 구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갑 제8호증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지휘관들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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