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3 2015가단1700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9.부터 2015. 3. 18.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8.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우선배당권을 가지므로 공매가 끝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공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